tv 수신료 해지 3가지 방법

관리비 내역 또는 전기세 고지서에 보면 TV 수신료가 청구되어 있습니다.이 TV 수신료는 TV 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각 세대에서 한달에 50KWh이상의 전기를 사용한다면 매월 2,500원씩 청구되는 금액을 KBS와 EBS에서 방송 문화 발전 등의 이유로 사용합니다.만약 TV가 없는 세대의 경우 간단한 방법을 통해 매월 청구되는 2,500원의 금액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TV 수신료 해지 방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3가지

tv 수상기(공영방송 송출이 가능한 기기 등)를 가지고 있는 세대라면 방송문화발전 등을 이유로 청구되는 tv 수신료를 매월 납부해야 됩니다.tv가 없는 가정이라면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tv 수신료를 해지 하시면 됩니다.

 

1.전화 상담센터를 통한 해지

상담센터를 통해 해지 시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시 전기세 고지서에 있는 납부자 번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588-1801 번호로 전화 후 – 1번 – 납부자번호 입력 – TV 수신료 해지 요청

 

2.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으로 전화 하여 전기세 고지서에 기입된 납부자 번호를 알려준 뒤 세대에 TV 유무를 확인하며 tv 수신료를 해지해주게 됩니다.

 

3.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지

  • 아파트에 거주 하고 계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관리 사무소 직원이 세대에 방문하여 tv 송출이 가능한 모니터 또는기기 등을 확인 하고 해지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해지 신청을 한게 추후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으니 해지 신청을 했다가 향후 tv 수상기를 구입 후 세대에 비치 시 tv 등록 신고를 위 3가지 방법을 통해 해주시고,기초생활수급자,시각/청각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은 tv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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