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경우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비교적 느린 주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든 화물차가 1차로로 진입해서는 안되며 화물차 뿐만이 아니라 픽업트럭 대형 승합차 같은 차량도 이에 해당합니다.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에서도 화물차는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이번 시간엔 화물차 1차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1차선 단속대상
모든 국도는 지정차로제 도입으로 국도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선 1차선이 왼쪽 차로로 일반 승용 자가용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차선이고 2차선이 오른쪽 차로로 화물차량 또는 화물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픽업트럭 및 대형 승합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지정차로제의 도입 목적은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화물차 1차선 신고방법
화물차 1차선 신고 방법은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화물차가 국도 또는 고속도로에 등에서 1차선 주행을 추월 등의 목적 없이(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1차선 주행 금지) 1분 이상 지속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2차선에 차량이 없음에도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주행하는 등 1차선 주행 목적이 확실한 영상을 확보하여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safereport/safereport3)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