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는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혼인신고 하면 줄어드는 아이러니 한 경우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발생되는거 같습니다.이번 시간에는 혼인신고 준비물과 혼인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결합을 위해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신고서,신분증,도장
혼인신고 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과 배우자의 신분증 본인 도장과 배우자 도장,혼인신고서(기관에 비치),혼인신고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 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혼인신고를 하려는 두분 중 한분만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 하지만 이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필히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서는 기관 방문 전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셔야 재방문 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유는 혼인신고서를 작성 하기 위해서는 증인(형제 또는 부모 가능) 2명의 성함과 주소,주민등록번호,사인 또는 도장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기관 방문 전 미리 출력하여 증인 2명의 인적 사항과 사인 또는 도장을 받아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여 검색창에 “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 하는곳(장소)
혼인신고는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 하며 오로지 방문하여 직접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준비물을 지참 하여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되며 동사무소는 혼인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