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 및 속도 단속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인근을 통행 하실 때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일반적인 도로의 위반과는 다른 과태료 2배 이상 높게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학교앞은 과태료와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을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참고할만한 글
학교앞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
학교앞에서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 20km 이하 : 승합자동차 과태료 7만원 벌점15점
- 20km 이하 : 승용자동차 과태료 7만원 벌점15점
- 20km 이하 : 이륜자동차 과태료 5만원 벌점15점
- 20km 초과 40km 이하 : 승합자동차 과태료11만원 벌점30점
- 20km 초과 40km 이하 : 승용자동차 과태료10만원 벌점30점
- 20km 초과 40km 이하 : 이륜자동차 과태료7만원 벌점30점
- 40km 초과 60km 이하 : 승합자동차 과태료14만원 벌점60점
- 40km 초과 60km 이하 : 승용자동차 과태료13만원 벌점60점
- 40km 초과 60km 이하 : 이륜자동차 과태료9만원 벌점60점
- 60km 초과 : 승합자동차 과태료 17만원 벌점120점
- 60km 초과 : 승용자동차 과태료 16만원 벌점120점
- 60km 초과 : 이륜자동차 과태료 11만원 벌점120점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속도위반을 하고 현장 경찰관을 통해 단속이 됐을 때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에 단속됐을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명의자 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학교앞 속도위반 단속 조회방법
온라인으로 속도위반 등 단속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를 방문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최근 단속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단속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