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성인 및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는 1인당 연간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며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하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학정취득교육(학정은행제 등),지자체평생학습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은 모바일 웹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항시 신청이 가능하며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을 통해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자격조건
평생교육바우처 자격조건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성인 및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중 3000명 지원가능(단,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계층대상자
-등록장애인(만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