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일까?

도로 위에서 옆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 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칼치기”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칼치기는 빠르게 달리는 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큰 대형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여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천만한 행위인 칼치기 신고 방법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치기 신고 방법

도로 교통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 행위반복적으로 연달아 행해져야 위법이 인정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영상을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되지만 보통 칼치기를 시도하는 운전자의 경우 본인의 답답함에 못 이겨 앞차에게 보복성을 띄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요.

이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어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으로 신고 접수하시면 수월하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위반은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방향지시등 미점등 번호판이 식별이 잘 되는 영상을 확보하신 뒤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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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과태료는 얼마?

칼치기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  과태료 3만 원
  • 승합차 –  과태료 4만 원

 

칼치기는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차량을 신고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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