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 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신청방법과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및 대상자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결혼예정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며,(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다자녀가구,2자녀가구 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의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신용도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모집기간은 항시이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보증금 3억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만25세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총 전세금액의 80%이내
대출금리
연1.5 ~ 2.1% 까지 소득별 차등 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우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