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1분만에 하는법,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기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이사(전입)을 하시게 되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 신고의 경우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방문할 여건이 마땅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간단하고 쉽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1.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기입 후 검색합니다.

 

2.”신청.신고“란 첫번째 전입 신고 항목에 신고를 클릭하여 줍니다.

 

3.간편인증서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신 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읽어 보신 뒤 체크 항목을 선택 후 “확인”을 선택해 다음으로 넘어가줍니다.

 

4.전입신고 1단계 창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5.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이사를 희망하시는 세대원을 선택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6.이사온 곳(또는 이사갈 곳)의 정보를 입력해 준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해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1.전입 신고를 마치셨다면 확정 일자까지 한번에 받아 주시는 것이 차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확정 일자를 인터넷으로 받기 위해선 우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줍니다.

 

2.상단 “확정일자” 에서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눌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3.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 사항 팝업에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를 위해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팝업이 안뜨는 경우 무시하셔도 됩니다.)

 

4.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이동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5.신청서 신규 작성 페이지에서 “부동산구분” 란에 집합건물 또는 건물로 선택 한 뒤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 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통해 이동해줍니다.

 

6.(1)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계약정보” 란에 기입하고 (2)”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기입 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입력 완료해준 뒤 “저장 후 다음” 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7.(1)신청자 본인의 인적 사항 및 전화번호,이메일을 기입해줍니다.(2)계약서를 미리 스캔 하여 “”계약증서파일첨부”를 해주시고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합니다.

위와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 않고 정부24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하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이사 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및 주장 하기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차후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잊지말고 꼭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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