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괜히 “나도 당하진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계약 종료의 의사를 집주인께 밝혔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계약 시 준 전세금은 어디 가고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주겠다니 기가 차는 노릇인데요.이 경우 당장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입니다.이번 시간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3가지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3가지 방법
서로 감정 상할 필요 없이 협의 점을 찾아서 협의를 보는 것 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된다면 시간과 노력,감정 낭비를 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1.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 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과 기한 등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 자체로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없지만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 써 차후 소송 진행 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선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을 방문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발송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새로 이사한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보증금 돌려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엔 주소를 이전하면 안됩니다.하지만 대항 요건을 유지한 채로 주거 이전을 하여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선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어 주거 이전을 하여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3.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위 모든 방법을 진행 하였으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더라면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시간이 다소 필요한 방법이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소송 비용과 전세보증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승소 시 법원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게 되는데 임대인이 반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게 됩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대법원전자소송서비스(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 직접 소송 접수가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를 통해 의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