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하는 2가지 방법(인터넷 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등록번호,차대번호,제원,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자동차 등록증은 분실 또는 멸실,훼손이 된 경우 인터넷 또는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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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인터넷 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 방문하여 재발급하는 방법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Index.jsp)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고 직접 등록관청 방문 시 대리인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인을 통한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1.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페이지 중간 검색란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여 이동해 줍니다.

 

 

2.“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이동해줍니다.

 

3.“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원하는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 해줍니다.

 

4.재발급을 원하는 차량의 내용을 기입해 줍니다.

 

5.차량 소유자의 필수 사항인 성명 및 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입해줍니다.

 

6.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고 “분실사유” 에 간단한 내용을 기입해 줍니다.

 

7.수령방법에는 “방문 수령” 또는 “일반보통우편발송”“등기보통우편발송”이 있으며 방문 수령의 경우 방문 후 수수료를 지급 후 수령하시면 되고 우편수령의 경우 “일반보통우편”의 경우 기록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결과 확인이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며, “등기보통우편”의 경우 신청한 본인에게 직접 배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취 결과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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