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폐업지원,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시 최대 250만원 지원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원상 복구를 위해 점포 인테리어 및 시설을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실패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업에 소비되는 부담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사업 입니다. 폐업 예정자라면 폐업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원스톱폐업지원 대상

원스톱 폐업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지원,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지원

지원방식: 전용면적(3.3m2)ekd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전용면적(3.3m2)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m2 → 17.3평 → 18평)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이 가능

 

법률자문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서면,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 후 연결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