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즉,알바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서럽고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을 때 근로자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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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
알바를 포함한 용역을 제공 받은 사업자는 적절한 사유 없이 임금(알바비)를 연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알바비 미지급을 사유로 신고하기 위해선 퇴직 및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을 사유로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 관계 확인 및 근로 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업주와 대면하는 일이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
(알바비 미지급을 사유로 신고 접수 하기 전 가장 먼저 임금체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증거로 확보 하고 고용주의 인적사항,근로시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챙겨 놓는게 좋습니다.)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민원”에 “임금체불 진정서”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해 줍니다.
2.간편인증 또는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고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작성 절차대로 작성 한 뒤 임금체불 내용을 기입하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모든 증거를 첨부해준 뒤 접수 완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