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벌금과 벌점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턴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불법유턴을 행한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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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벌금
불법유턴의 벌금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냐” 또는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느냐” 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현장 단속과 목격자의 신고 단속이 벌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블랙박스로 인해 신고가 진행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경우가 벌금이 더 높게 측정 되어 집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의 경우(신호등 앞에서 신호 위반 불법유턴)
- 불법유턴 현장 적발 – 승용차 6만 원 벌금 부과,벌점 15점
- 불법유턴 현장 적발 – 승합차 7만 원 벌금 부과,벌점 15점
- 불법유턴 현장 적발 – 이륜차 4만 원 벌금 부과,벌점 15점
- 불법유턴 목격자 신고 단속 – 승용차 7만 원 벌금 부과,벌점 없음
- 불법유턴 목격자 신고 단속 – 승합차 8만 원 벌금 부과,벌점 없음
중앙선 침범 및 통행 구분 위반의 경우
- 불법유턴 현장적발 – 승용차 6만 원 벌금 부과,벌점 30점
- 불법유턴 현장적발 – 승합차 7만 원 벌금 부과,벌점 30점
- 불법유턴 현장적발 – 이륜차 4만 원 벌금 부과,벌점 30점
- 불법유턴 목격자 신고 단속 – 승용차 9만원 벌금 부과,벌점 없음
- 불법유턴 목격자 신고 단속 – 승합차 10만원 벌금 부과,벌점 없음
불법유턴 신고 방법
- 불법유턴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 자료로 간단하게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2배가 넘는 벌금이 부과 되며 벌점 40점 이상 될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 운행을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