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벌금 위반시 과태료 얼마일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그 중에 뻥뚫린 버스전용차로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을텐데요.

그러나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및 승합차 전용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이 아닌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었을 때 전용차로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 벌금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버스전용차 통행 가능 차량으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 가능하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카니발,스타렉스,스타리아 같은 차량의 경우 6인이 상 탑승 시 통행이 가능합니다.단,카니발의 경우 7인승 모델은 6명 이상 탑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며 운영시간 외에는 단속을 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일반도로 운영시간 : 오전 7시 ~ 오전 9시,오후 5시 ~ 오후 7시 30분/주말 공휴일 제외/중앙버스전용차로는 365일 상시 운영

– 고속도로 운영시간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7시 ~ 오후 9시 / 설날 및 추석 연휴 경우 오전 7시 ~ 새벽 1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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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벌금(과태료)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이 아닌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게 될 경우 적발 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및 벌점 : 일반 승용차 60,000원, 승합차 70,000원 / 벌점 30점 부과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및 벌점 : 이륜차 40,000원, 승용차 50,000원, 승합차 60,000원 / 벌점 10점 부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이 주어집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과태료와 동시에 벌점 30점을 부과하게 되며 벌점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 되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조회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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