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불참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전역 후에 예비군 훈련이 끝난 뒤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별도의 연기 신청 없이 불참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연차에 따라 다른 훈련 교육을 받고 있으며 1~2년 차 대원의 경우 집합교육 4시간,3~4년 차 대원의 경우 사이버 교육 2시간,5년 차 이상 대원의 경우 사이버 교육 1시간으로 받으며 편상 대상이 되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만 나이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에 편성됩니다.
- 1~2년 차 대원 : 4시간 집합교육
- 3~4년 차 대원 : 사이버 교육 2시간
- 5년 차 이상 대원 : 사이버 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민방위 불참 벌금
민방위 훈련에 별다른 사유 없이 기본 훈련에 불참하게 된다면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1,2차 보충 교육에 재편성 되며 만약 보충 교육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가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벌금 :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