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높아져 바이러스 주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관리를 위해 번식 억제을 억제 하고자 멧돼지의 출산기인 3~5월 사이의 포상금을 확대하였습니다.이번 시간엔 멧돼지 포상금은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 포상금 금액
멧돼지의 포상금 지급 금액은 지자체 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로는 포획 마리당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으며 멧돼지의 출산기인 3~5월 사이의 포상금을 3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폐사체 신고 포상금으로는 2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 멧돼지 포획 포상금 + 환경부 포획 포상금을 합산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멧돼지 포상금 신고방법
멧돼지 포상금 신고방법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청해 허가 받은 사람만 멧돼지 및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하실 수 있으며 지차제의 허가 없이 포획을 하게 된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포획을 희망하는 지자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 자격요건을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셔서 야생멧돼지 포획 허가를 받으신 뒤에 야생 멧돼지 포획 후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경우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