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깜빡이(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 하거나 이동 하는 것이 교통 질서입니다.
하지만 깜빡이 없이 우측,좌측으로 그리고 차선에 끼어들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를 겪었을 텐데요.이런 일을 겪으면 기분만 상하고 치우면 되지만 간혹 큰 사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깜빡이 벌금,방향지시등 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 벌금 신고 기준
깜빡이 벌금 신고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당,유턴,서행,정지,또는 후진 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모든 차”는 이륜차,승용차,승합차 및 화물차량 특수차량 등을 말하며 모든 차량은 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승용차,승합차,화물차 – 벌금 3만 원
- 이륜차 – 벌금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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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미점등 신고 방법
깜빡이 미점등 신고 방법으로는 깜빡이 없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주행 영상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어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로 간단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 시 처리가 진행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가 진행되며 접수가 잘 진행되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가능합니다.